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매년 5월, 자영업자·프리랜서·부동산 임대인 등 다양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오지 않아도, 본인이 신고 대상자라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누가 대상이고,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종합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이란 다음의 여섯 가지 소득을 말합니다.
- 사업소득: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 근로소득: 연말정산 누락된 급여
- 이자소득: 예금, 적금 이자
- 배당소득: 주식,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
- 연금소득: 사적연금, 연금저축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일시적 소득 등
이런 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항목 | 일정(예상 기준) |
신고기간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대상자 | 2025년 6월 1일 ~ 7월 1일 (예정) |
기한 후 신고 | 6월 1일부터 언제든 가능 (단, 불이익 발생) |
※ 5월 31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 2024년 한 해 동안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유튜버, 작가, 강사 등 3.3% 원천징수 대상자
- 임대 소득이 있는 사람 (주택·상가 등)
- 근로소득이 두 군데 이상에서 발생한 사람
- 기타 일시적인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단, 근로소득 1곳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미신고하거나, 늦게 신고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최대 20%
- 납부 지연 가산세: 1일당 0.025%씩 이자처럼 부과
- 환급 대상자라 하더라도 신고를 안 하면 환급도 불가능
즉, 신고 자체가 의무이며 동시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홈택스 (www.hometax.go.kr) 이용
- 국세청 메인 > 종합소득세 신고 → 단계별 입력
- 사업자/프리랜서 소득 자동 불러오기 가능
-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 필수
- 손택스 앱으로 모바일 신고 가능
- 간단 소득자는 모바일로도 충분
- 계좌 등록까지 한번에 가능
- 세무대리인 신고
- 복잡한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 추천
- 매출 누락, 비용 처리 등 전문 조언 가능
Q&A – 신고기간 관련 궁금증
Q. 5월 31일까지 꼭 끝내야 하나요?
A. 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단, 성실신고대상자라면 6월까지도 가능합니다.
Q. 세무서에서 우편이 안 왔는데요?
A. 안내문이 안 와도, 본인이 신고 대상이면 직접 알아서 신고해야 합니다.
연락 안 왔다고 면책되지 않습니다.
Q. 근로소득만 있는데 신고하라고 문자 왔어요. 왜죠?
A.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소득내역 조회로 확인해보세요.
마무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무조건 5월 안에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과 함께 환급 기회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는 쉽고 빠르게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가능하니,
2025년 5월에는 꼭 일정 놓치지 말고 종합소득세 신고 마무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