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용 인감증명서란?
“부동산 매도할 때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요?”
“그냥 인감증명서랑 다른 건가요?”
“인터넷으론 안 되나요?”
부동산 거래, 차량 이전 등록 등
권리 이전이 필요한 매도 상황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서류가 바로
**‘매도용 인감증명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개념, 발급 방법, 주의사항, 위임 발급 가능 여부까지
2025년 기준으로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매도용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의 용도를 ‘매도’로 지정해 발급받은 서류입니다.
특정 거래(예: 부동산, 자동차)에서 본인이 직접 매도 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 ‘일반 인감증명서’와 다르게 사용 목적이 명확히 찍혀 발급되며,
법원, 등기소, 차량 등록소 등에서 신뢰도 있는 서류로 인정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가요?
-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시 (매도인)
- 자동차 명의 이전 등록 시
- 공증 사무소에서 매도인 신원 확인 시
- 매매계약서에 첨부용으로 요구되는 경우
→ 간단히 말해, 본인이 매도자임을 공적으로 증명할 때 필수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조건
항목 | 설명 |
신청자 | 인감등록이 완료된 본인 또는 위임장 소지한 대리인 |
신청 장소 | 주민센터, 시청·구청 민원실 |
발급 조건 | 실물 인감도장 소지 필수 + 신분증 지참 |
발급 수수료 | 통상 600~1,000원 |
유효 기간 |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 사용 권장 |
발급 가능 시간 | 평일 09:00~18:00 (주말·공휴일 불가) |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STEP 1. 인감도장 등록 여부 확인
→ 인감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최초 1회 등록 필요 (주민센터 방문)
STEP 2. 실물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후 민원창구 방문
→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받으러 왔어요”라고 요청
STEP 3. 용도와 매수인 정보 기재
→ 예: ‘○○부동산 매도용’, ‘홍길동 명의 차량 매도용’ 등
→ 용도 누락 시 일반 인감증명서로 발급될 수 있음 주의!
STEP 4. 수수료 지불 후 발급
→ 기본 1부 기준 약 600~1,000원
자주 묻는 질문 (Q&A)
Q.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신분 확인과 인감도장 확인이 필요한 민감한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또는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이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Q. 위임장으로 대리인 발급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 위임장 (인감 날인 필수)
- 본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Q. 동일한 매도 거래에 인감증명서를 2부 이상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필요에 따라 1건당 여러 부 발급도 가능하지만,
서류 내용이 일치해야 하고 발급 시 모두 요청해야 합니다.
마무리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내가 진짜 이 거래에 동의하고 있다는 걸 국가가 확인해주는 공식 문서"**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직접 인감도장과 함께 발급받아야 하는 중요한 서류인 만큼,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사용 목적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 잊지 마세요!